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미신고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하다 적발돼 형사고발된 사례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9건,
올들어 지금까지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지금까지 고발조치된 7건 외에도
행정조치된 사례가 55건에 이르는 등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액비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무단살포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