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김기영   |  
|  2016.11.18 17:40

전라남도 해남 산란계 농장과
충청북도 음성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지역 가금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8일) 자정을 기해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AI 발생지역인 전남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과 알 등 생산물의 제주 반입도 전면 중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철새도래지와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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