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매립장 수수료 부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1.21 11:09

서귀포시가
그동안 매립장에 무상 반입했던
영농폐기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재활용이 안되는
타이벡과 보온커텐, 부직포 등으로
반입수수료는 톤당 4만 6천 620원입니다.

차광망이나 묘종판, 망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전처럼 무상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클린하우스에 배출할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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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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