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계획조례 심사 보류…"책임회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1.25 15:34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도의회가 관련 조례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판단을 미룬 것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펙트>
"공청회 이펙트"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된 반발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공공하수관을 연결하고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은
과도한 건축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두차례나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하수관 연결 제외 지역을
중산간 취락지구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도로 폭도 완화시켰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건설업체,
부동산 관계자들의 민원에
결국 한 발 물러선 제주도.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지만,
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수와 도로 인프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씽크:하민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 사회 혼란을 방지하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는 도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발을 뺀 셈입니다.

공론화를 이유로 지난 9월
도의회 안건 상정조차 안됐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두 차례나
내용이 바뀌며 이미 규제효과가
반감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이번 의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많은 논의 끝에 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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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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