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이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율을
총공사비의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립니다.
담장 철거비용과 주차면 포장비도 상향 지원되고,
차고지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일(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