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목적 어긴 612명에 처분의무 통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01 10:16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진술과 청문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610여 명의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730여 필지에 73ha 규모입니다.

이와함께 청문에 불응한 90여 명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재고지 할 예정입니다.

한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가 처분할때까지 매년 한차례씩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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