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과오납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2억 1천만원을
2천200여 명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억 1천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유는
취득세나 등록세 미등기가 1억 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5천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3천300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