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 원,
간부공무원 강연료는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부정청탁법 기준에 맞춰 경조사비를
최대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연료는 한 시간 기준으로
도지사를 제외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최대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은
청렴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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