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 다른 예산…행정시 제각각 편성
김기영   |  
|  2016.12.06 17:22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시마다
예산 편성이나 배정이 제각각 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양 행정시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잡니다.
제주시의 내년 예산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두군데 마을을 지정해 경로당을 짓기로 하고 건축비용으로
각각 5억원과 4억 1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정지역을 지칭하지 않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라는 같은 사업을 놓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각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양행정시가
지방재정법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 32조 2항.

서귀포시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했고,

제주시는 이를 예외조항의 하나로 판단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싱크: 서귀포시 관계자>
"저희는 지역적 형평성, 균형성, 투명성 등을 반영해서 공모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퍼체인지*
<싱크: 제주시 관계자>
"예산 부서에 다 물어봤거든요. 사전에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것은 공모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양 행정시가 같은 사업을 제각각 진행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든,
행정시의 해석을 통일하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예산 담당자에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안 되면 유권해석도 받으세요. 그래야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퍼체인지>
문제점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어느 행정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예산을 쉽게 또는
어렵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행정시간에 얼마나 소통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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