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부적절한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정밀 조사합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명의신탁과 관련해
국세청이나 국토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28건, 23명입니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402건을 적발해
2억 5천여 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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