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추가교육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09 11:06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안전교육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오는 13일
추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자 1천 500여 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못한 240여 명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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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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