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안전사고 예방 규정 강화
김기영   |  
|  2016.12.13 10:35

낚시 어선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낚시 관리.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낚시 어선 승객의 경우
반드시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승객 신분증 확인과 선원 전문 교육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련 벌칙도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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