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영훈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페이스북 동영상 중계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야
저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에는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 의원이 이 같은 발언으로 역선택을 유도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 의원에 대해 정당 역선택 발언은 유죄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현영수 /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당내 경선에서의 소위 역선택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의원은 다만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 마음의 문제라며
이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 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 가운데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 방안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