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은
양 행정시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배포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홍보 리플렛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먹다남은 음식물과 조리과정 씽크대 음식물로 한정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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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뼈다귀는 물론 갑각류 껍데기나 견과류, 패각류 껍데기는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채소 겉 껍질과 과일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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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정한 겁니다.
<전화 인터뷰:제주시청 관계자>
"조개껍데기나 소뼈.닭뼈 이런 거를 매립용으로 홍보했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어서 전부 불에타는 쓰레기로 바뀔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반면 서귀포시는 큰 뼈다귀 등을 제외하고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색달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서귀포시청 관계자>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시설에서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다 반입이 되도록 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용도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999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갖춘 후
동물 사료로 가공해봤지만 활용성이 떨어져 몇 달만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세분화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돼
가뜩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각시설의 과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품목 같은 작은 부분에서 조차 양 행정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도민들의 혼란은 물론 청소행정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