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나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유지.관리, 또는 건설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16 도로와 평화로, 1100도로 등 5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됐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타지역과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올 한해 옛 국도에 투입한 예산만
338억원에 달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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