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6건에 26억6천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기간인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토지 쪼개기 의심을 받은 농업법인은
조사대상 농지의 30%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1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달안에 1억 2천여 만원을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