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7 10:32

내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 교체됩니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장애인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 6급의 경우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내년 9월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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