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2.29 10:36

서귀포시 가파도 일부지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동안 지정했던
가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23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면적은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부지인 29만 제곱미터로
지난 3년 동안은
해당 지역의 투기성 거래가 제한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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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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