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분실·방치 '파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2.29 11:39

자치경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대량으로 분실하거나 방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접수된
235건에 968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분실하거나
또는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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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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