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조례 정비와
감귤정책에 대한 농민 설명회가 오늘(5일)
서귀포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현재 크기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상품규격에
49mm미만 감귤도 10브릭스가 넘을 경우
상품 출하를 허용하는 내용과
풋귤 출하시기 조정,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7차례 더 설명회를 갖고
농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감귤유통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