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정책 설명회…"당도 위주 상품규격 환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1.05 17:56

제주 감귤조례 정비와
감귤정책에 대한 농민 설명회가 오늘(5일)
서귀포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현재 크기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상품규격에
49mm미만 감귤도 10브릭스가 넘을 경우
상품 출하를 허용하는 내용과
풋귤 출하시기 조정,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7차례 더 설명회를 갖고
농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감귤유통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