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4차례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공제율이 10%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등록차량의 44%인 15만4천여 대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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