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소와 재활용신고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소 등 27개 사업장입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재활용신고자만 고발 8건과 개선명령 3건,
경고 1건 등 1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