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지감귤 상품규격을
현재 크기 기준에 당도를 포함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도입에 앞서 풀어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귤정책 제도개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5단계 크기 기준으로 설정된 감귤 상품규격에
당도를 포함하는 방안,
풋귤 출하시기를 현행 8월 말에서
9월 20일까지 연장하거나 해마다 결정하는 방안,
그리고 한라봉에만 적용돼 있는 만감류 품질기준 대상에
다른 품종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상품규격을 당도 기준으로 바꾸는 데 대해
농가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 강신형 / 남원읍 위미리 감귤농가 >
작은 것도 상품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당도가 오히려 밀집돼서 그런지
더 단맛을 느끼더라고요. 당도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런데 실제 도입에 앞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감귤 상품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또는 광센서 선과기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15억 원 정도여서
대규모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일부 영농조합법인만 갖추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밖에 없어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고문삼 /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
맛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센서 선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 광센서를 작목반마다 많이 제공해주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 문대진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
70~80% 수준까지 비파괴 선과기 보급률이 안 됐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풋귤 출하와 관련해서는
시기의 문제보다는
풋귤 표면에 남아 있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고,
농가는 입을 모았습니다.
< 이종석 / 서귀포시 동홍동 감귤농가 >
(농약 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치자는 겁니다. 안전성만 보장되면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규제해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오명필 / 서귀포농협 조합원 >
안전성만 담보되면 무제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주도는 이번달 안에 의견수렴을 마친 뒤
감귤유통 조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책 결정 방향에
농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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