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구간 앞두고 불법 건축행위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1.07 15:58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구간을 앞두고 불법 건축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내용을 보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무단 증축행위 또는 불법 개조 등입니다.

특히 신구간에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진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농지나 산지의 무단형질변경도 병행해 조사합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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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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