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원거리 영업 제한 법률 개정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08 13:40

지난 2015년 9월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낚시어선들의 원거리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와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객들을 안내만 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가 영업구역 위반해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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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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