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인한 주민들 간 분쟁해소를 위해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우선
우선 1/6000 축척으로 등록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임야 100여필지를
1/1200로 등록전환해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적도 경계와 현지경계가 차이가 나는
한림읍 금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분할 업무처리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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