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준하는 방역 조치" (2'15'')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1.10 10:40
네, 그러면
고병원성 의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제주도의
공식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 검사 결과 1월 9일자로 H5 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야생조수 예찰 지역을 설정해서 사육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예찰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역대 내 농가는 3킬로미터 이내 22호 농가가 됩니다. 닭 20농가, 오리 2농가. 57만 8천수 규모가 됩니다.

철새도래지 4개소에 대하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방역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킬로 이내에 22농가 중 소규모 2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도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1일 중 판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농가에서 Ai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라든가 출입문 단속 등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부탁드립니다. AI관계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질병차단 위해서 언론사에서도 농가나 이런데 방문, 접촉자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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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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