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10% 할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1.11 10:29

제주특별자치도가
양 행정시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실시합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할인 금액이 10%로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시나 읍면동주민센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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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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