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 원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1 15:05

제주시가 여행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5만 2천여 건에 11억 1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건수로는 7.4%, 금액은 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업종별 과세 규모는 무선국 개설이 36%로 가장 많고
부동산중개업 35%, 여행과 숙박업 17% 순입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읍면지역은 4천500원에서 2만 7천원,
동지역은 7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구분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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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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