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마트 과대포장 정기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6 10:16

제주시가 올해부터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한달에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에 나서고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23개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3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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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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