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단속
김기영   |  
|  2017.01.16 10:4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11일동안
불법어업과 불법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어린고기를 포획하거나 무허가 조업 어선,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수산업 등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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