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개정안 발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7 17:39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면제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 이자율이 2.5%로 높고 상환원리금 계산이 복리 방식이어서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취업한 후에 원리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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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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