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 긴급회의…사후약방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1.22 14:17
그제(20일)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유관기관들이 한데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요,

왜 매번 이런 일이 터진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거푸집이 붕괴되며 부상자 8명을 낸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이어
도내 유관기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신화역사공원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고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강창석 /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시공 및 감시 부실 관련은 명확한 원인을 조사해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는 감리자, 시공자를 망라해서

///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는 신화역사공원 뿐 아니라
최근 한달 동안
도내 각종 공사현장 7군데에서 12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 역할이 부실한데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백광식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감리해줘야 하는데 마치 형식적인 것 마냥 움직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가장 큰 문제다.

< 장영조 / 제주근로개선센터 소장 >
전국적으로도 건설현장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한
재해율과 그렇지 않은 재해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제주는)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안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특히 관련 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대형공사장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적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고운봉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50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대상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진행해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2천 군데에 이르는 건설현장에
행정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직후 대책회의를 연 제주도.

하지만 왜 매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지,
사전 예방은 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