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구간 이사철을 틈탄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하는 행위입니다.
이와함께 건축물 내에 불법 세대 증설과
다락 개조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산지의 불법개발행위도 병행해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