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3개 등급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돼지사육 농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8개 농가를
'우수'와 '일반', '중점관리'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선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을 한차례 이상 받은
중점관리 대상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4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0여 곳을 점검하고
73건에 대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