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위주 '유원지' 개발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3.27 10:26

관광 숙박시설을 우선해 개발하는
유원지 개발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원지 최소 조성 면적이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늘어났고,

관광숙박시설 면적도
전체 조성 면적의 최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 변경 계획을 밝힌
이호유원지나 송악산 유원지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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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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