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 위원장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도민의 방에서 안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지지자 1천 2백여 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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