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숙박시설·입지 제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7 16:5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숙박시설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개발 가능지역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당장 이호유원지와 송악산유원지가 적용받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유원지 입지와 면적 규정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됩니다.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숙박시설 규모가 50%가 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c.g in ####
개정된 조례에는 우선
조건부로 유원지 지정이 가능했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지하수와 경관 1, 2등급인 경우 지정을 제한했습니다.

최소 조성 면적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c.g change ####

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30% 이내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 c.g out ####

이에따라 예래단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 절차가 중단된 송악산 유원지와 사업 변경 계획을 밝힌 이호유원지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특히 앞으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인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정이 상대적으로 낮아 숙박시설 위주로 진행됐던게 사실입니다.

<인터뷰:고영만 제주도 유원지관리담당>### 자막 change ###
"기존에 있는 유원지 시설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유원지 형태로 보다는 지구단위 형태로 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형태로 개발할 방침입니."

제주도는 이와함께 다음달까지
세부적인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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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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