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56군데 가운데 주요 관광지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렌터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공회전 제한지역에 설치된 간판에
외국어 안내 문구를 추가 제작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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