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법 위반 무더기 청문 통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4.04 11:17

서귀포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지난 2008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1만 1천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
1천 600여 명에 2천 100여 필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나 농지 전용,
질병 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1천 100여 명, 1천 400여 필지에 대해 청문을 통보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모레(6일)부터 18일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1년 내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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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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