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주체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감귤출하연합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5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수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수매가격은 감귤을 사들이는 쪽에서 결정하는게 타당하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여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