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이사장, '최순실' 연관설 보도 손배소송 제기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7.04.06 16:37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관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오늘 A일간지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A사는 지난달 30일자 자사 홈페이지에
최순실씨가 JDC이사장 인사에 개입해
마치 자신이 낙하산 인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최순실.장시호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JDC 이사장은 공개 공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통해
자질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순실과 관계됐다는 표현만 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다"면서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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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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