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vs 법률제정권
김기영   |  
|  2017.04.06 17:47
페이고 제도.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요.

정부가 지방의회까지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물론,
재원 조달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AYGO에 따른 조칩니다.

페이고, 즉 번 만큼 쓴다라는 뜻으로
재정이 필요한 법안 또는 조례를 제출 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재/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사무관>
""

하지만 지방의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만큼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의정활동에 있어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벌써부터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이고제도를 도입이 아닌
예산정책센터 등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페이고 제도.

<클로징>
"하지만 이 페이고 제도가 자칫 집행부와 의회간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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