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지도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07 10:20

제주시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운반업체 사업장,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 운영중인 차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축산분뇨나 액비 발생부터 처리과정까지의
전산자료 조작 여부와
중량계, GPS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전자인계서와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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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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