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 예정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해안변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확정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지금의 21.7제곱km에서 42.1제곱km로 두배 가량 확대했습니다.
또 애월읍 곽지리와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하례리.신례리.남원리 등
5개소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제주시 연삼로변과
2종 일반주거지역인
노형 5거리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중앙로터리 동서쪽 도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신 해안변 110개소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면서
해안변 50미터에서의
건축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