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한달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해
업종위반 영업행위 등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적발된
4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에서 한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경미한 위법 행위는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