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재정비 확정…도시개발 '2배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4.10 15:3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도시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가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확정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오는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에 맞춰졌습니다.

### CG IN ###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즉 도시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42.1제곱km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이 21.7제곱km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한마디로 묶었던 땅이 대거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18.3제곱킬로미터를 비롯해
주거지역 8.9제곱킬로미터,
상업지역으로 3.7제곱킬로미터 등이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제2공항 주변지역 4.9제곱킬로미터와
현재 제주공항 주변 1.2제곱킬로미터가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됐습니다.

애월읍 곽지리와 안덕 화순리,
남원 하례.신례, 남원리 등 5개 마을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함덕리와 신촌리, 조천리, 협재리,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와 성산읍 신천.고성리의 경우
저층위주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층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습니다.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제주시 연삼로변과 노형오거리, 제주시청 일대,
함덕해수욕장 일대,
원도심 등에 대해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중앙로터리 동서쪽 도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라2동 간드락 마을과 화북초등학교 일원,
용담 2동 일부, 함덕중학교 일원,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됐습니다.
### CG OUT ###

경관보호를 위해
오름 주변 9개소와 해안변 110개소 등 119군데를
경관지구로 신설했습니다.

해안변에서 50미터까지 건축물 층수를
기존 4층에서 2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와 제주워터클러스터,
제2관광단지,
카이스트연구원 등 6개 개발진흥지구는 폐지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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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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