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앵커호텔 통로 소유권 '법정공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4.11 14:39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앵커호텔을 연결하는 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측과 부영주택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측은
연결통로를 조성하면서 ICC가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받은데다
당시 부영주택이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ICC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은 명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영주택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앵커호텔 부지의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자가가 ICC로 명기되지 않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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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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