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상담창구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2 11:35

제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이달 한달동안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인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시는 인터넷 납부의 경우
해마다 마지막날 집중돼 전산장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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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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