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위한 특별생계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나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잃은 가구 등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매달 20만원이 지원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